경영공시

[수시공시] [수시] 부수업무 보고 공시

(주)이음자산운용 │ 2022-06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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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이음자산운용
 
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6-22
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06-22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기업의 인수, 합병 및 매각, 투자자 대상 홍보, 기업 경영 관련 조력   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130, 서울숲IT캐슬 제7층 제703호 
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, 서울숲IT캐슬 제7층 제703호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 - 기업의 인수, 합병 및 매각 관련 조력, 자금조달 방안 관련 조력, 기업의 투자자 대상 설명, 홍보 및 투자유치 관련 조력, 기업의 경영 관련 조력, 조언, 상담 등

※ 단, 특정 기업 주식의 종류, 종목, 취득, 처분, 취득 및 처분의 방법, 수량,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(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업무)는 제외

※ 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, 운용사가 보수를 수취하는 업무 제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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