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[수시] 부수업무 보고 공시
(주)이음자산운용 │ 2022-06-28 HIT 5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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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이음자산운용 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6-22 ※ 단, 특정 기업 주식의 종류, 종목, 취득, 처분, 취득 및 처분의 방법, 수량,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(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업무)는 제외 ※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, 운용사가 보수를 수취하는 업무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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