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[수시] 부수업무 보고 공시
(주)이음자산운용 │ 2022-06-08 HIT 5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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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이음자산운용 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6-07 ※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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