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
[수시공시] [수시] 부수업무 보고 공시

(주)이음자산운용 │ 2022-06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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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이음자산운용
 
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06-07
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06-07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  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130, 서울숲IT캐슬 제7층 제703호 
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, 서울숲IT캐슬 제7층 제703호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 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한 타당성, 인허가, 투자에 관한 금융구조, 자금조달방법, 외부 용역사 선정 및 업무 조율 등에 관한 컨설팅

※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 비롯한 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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